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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징역 2년 6개월->벌금 2,300만원
2021-02-22 조회수880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고, 2019. 초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2020. 초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어, 본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양형기준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 구성을 하였고, 재판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검사 의견과 달리 벌금 2,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가 되었고, 더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실형의 선고 및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위기에 처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본사건은 물론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도 효력이 유지되어 구금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