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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두번째 기소유예
2021-02-16 조회수672
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형에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번엔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검사님을 면담하여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청소년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의 발로 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개전의 정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소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벌을 받는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였으나, 의뢰인과 의뢰인 모친의 간절한 반성과 탄원서 그리고 이를 정리한 변론에 설득되어 의뢰인에게 이번을 정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끝에 어린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