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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벌금 1100만원
2021-02-16 조회수695
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고양시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까지 30k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형에 처하게 되면 직장을 읽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경제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벌금형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에 처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의뢰인의 상황,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