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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재범)징역 1년,집유 2년
2021-02-15 조회수695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부터 약 2.8.km를 음주운전한 뒤, 단속에 임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음주운전 전력2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어서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3번 째 음주운전 이었음에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번 째 음주운전을 한 뒤 측정거부까지 이어져 실형에 처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의뢰인의 상황, 재범을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