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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징역1년 집행유예2년(동종2회)
2021-02-10 조회수719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는 물론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경위와 재산상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