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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혐의없음(불송치결정)
2021-02-08 조회수772
의뢰인은 겨울경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일 의뢰인은 사고발생 근처의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음주운전까지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교통사고 자체는 인지하였으나, 출소 직후라 문제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겁을 집어먹고 도주하였는바, 자신이 낸 사고의 정도가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 당시 상해진단서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언 받았고, 그 날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회인이 이 당시 사고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출소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수사관에게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주차량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을 하다가 소위 ‘뺑소니’ 사고를 내었는바,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전과가 있었던 그것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법무법인YK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