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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청구영장기각
2020-09-25 조회수875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 뺑소니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데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웠으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음주사실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까닭에 자칫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며 소위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운전 직전까지의 행적을 바탕으로 음주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과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증거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구속이 되어 남은 조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한 끝에 영장이 기각되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