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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고 혐의없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9-23 조회수929
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정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을 하는 중 만 8세의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신의 오른쪽 바퀴 위 휀더부분에 위 자전거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어린이와 충돌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이른바 민식이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어린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당시 빨간 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자신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당황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아무리 주의운전을 하였다로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조사단계에서 강변하였지만, 피해자 어린이가 다쳤고 피해자 어린이의 부모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민식이법위반이라고 보고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거쳐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교통사고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처분이 나온 사건들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임계약을 한 바로 다음날 사고현장으로 가서 사고현장 도로의 신호체계, 동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의 위치 등을 현장에서 살펴보았고, 특히 피해자인 어린이가 내려오던 길이 상당한 비탈길이었다는 점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의 cctv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은 모든 신호를 준수하였고, 상당한 서행을하고 있던 반면, 피해자 어린이는 빨간불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피해자 어린이의 자전거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한 사건일 뿐 의뢰인에게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내용 및 사건현장의 사진, 블랙박스 및 cctv의 화면을 검토한 검찰에서는 본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출근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에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발빠른 현장조사와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풍부한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