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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23 조회수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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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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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등을 검토하면 매우 저속의 운행 중임은 분명하나,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피해자측의 상해 주장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상해가 맞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등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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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고 직후 의뢰인의 차량 사진,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분석하여 속력이 매우 느렸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명은 경추에 염좌가 생겼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정면에서 충돌하는 경우 경추에 충돌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측의 상해 진단서를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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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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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처벌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장기의 실형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의 구상금 청구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양보를 하지 않고 있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경미한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었다면서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입건이 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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