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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혐의없음

2020-12-04 조회수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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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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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교통사고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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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며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만한 정황을 설명하였으며,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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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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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을 하다가 소위 뺑소니사고를 내었는바,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법무법인YK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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