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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특가법상 '도주'의 인정 여부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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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중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뺑소니 사고다. 뺑소니 사고를 우리나라에서는 특가법상 도주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때 ‘도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리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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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인근의 구례의료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위 다방의 여종업원 등이 위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위 의료원에는 X-선 촬영시설이 없어서 위 다방의 주인이 피해자를 다시 구례읍 소재 애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위 다방 여종업원 등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다방으로 돌아와서 다방주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말하고, 이어 파출소에 교통사고 내용을 신고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계속 함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알리지 않고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가법상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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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의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면, ① 구호의무, ② 신고의무 등으로 획일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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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이는 교통사고의 특성상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많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이 해야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결론에 동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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