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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강화
2019-06-07
XX시의 한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인 상태에서 1km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까?
A씨가 받게 될 징계기준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이달 말부터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소 감봉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ㆍ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소 정직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게 된다. 즉 A씨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최소 정직처분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임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과 같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달 25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징계처분기준은 이와 별도로 규율되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참고
국민의 안타까음과 분노를 자아냈던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러한 여론의 목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관련 법(도로교통법, 특가법)은 개정되었고, 단속 역시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각종 음주사건에 휘말리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결국 인사혁신처에서도 징계강화라는 칼을 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 나라의 녹을 먹는다고도 표현하는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고는 하는데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에 연루된다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길 바라며 끝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의 초래 여부, 음주운전 전력 여부, 공무원의 해당 직렬별 징계양형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교통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볼 것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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