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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잃은 딸의 국민청원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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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A 씨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자신을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여성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끔찍한 사고로 피해자인 어머니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 식사 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 쓴 채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사망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사고 당시 차량 운전석에는 음식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청원인은 "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라고 1심 재판 결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섭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하겠다며 나타났다"라며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 사과를 읊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나의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돼야 한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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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령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한편,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인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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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개정 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해당법령은 2018. 12. 18. 자로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지적되어왔던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미비에 대한 문제점은 그 개선의 여지가 보여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범죄 행위당시의 법령 적용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양형이 현 법령의 시행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생각 없이 잡은 운전대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남겨진 유족들에게도 뼈아픈 상처와 상실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그 판결의 선고 또한 엄중히 내려져야 할 것이며,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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