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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무더기로 적발된 보험사기
2019-04-09
허위로 고도 중증장해 진단을 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범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 피해금액만 57억원에 달하고, 의사들이 진단서 위조에까지 공모한 정황도 포착되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날조하는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과장 등 네가지 유형이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되어 점자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이며, 이로인해 우리 모두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폐해를 일으키는 중한 범죄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살상하고 훼손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금액이 57억원에 달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회의 각종 폐해를 일으키고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보험사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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