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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운전의 긴급피난,정당방위의 인정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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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1, 창원지법은 술을 마신 상태로 호수 주변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5m 정도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자기가 부른 대리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대리운전기사가 김씨의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돌아가 버렸다. 김씨는 이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쪽으로 옮겼다. 김씨는 음주운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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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22(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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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서? 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아서? 둘 다 아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5~0.1% 미만) 수준인 0.072%였다. 또한, 김씨는 차를 약 5m 정도 움직였는데, 차를 이 정도 거리만큼 조작하여 운행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김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 체계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 자체가 특정 죄에서 규정한 행위에는 해당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대표적인 예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다. 

, 길을 걷던 사람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차를 피하려고 몸을 날리다가 다른 사람을 밀어 그 사람이 다쳤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쳐 다치게 한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상하리만큼 잘 인정해주지 않아 왔다. 물론 이 제도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위법성 조각의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 여론 역시 많았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리운전기사가 차주와 싸워서 차를 놓고 가버린 경우, 법원은 차주가 조금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곤 했다. 이에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했거나, 심지어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를 갓길로 옮겼을 뿐인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차주와 갈등을 빚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보복을 위해 위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도 매우 많았다. 일부러 차를 도로 한복판이나 주차장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뒤, 차주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해 도로변에 세우거나 주차하면 이를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로만 본다면,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가 더욱 위험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한 사실상 첫 사례다. 법원은 이를 통해 억울한 운전자의 사정을 현실에 맞게 살피고, 법리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법원이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원칙을 현실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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