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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운전 처벌강화 ;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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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운전한 자(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자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윤창호법’이라고 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9. 6. 25.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삼진아웃제 가중처벌 규정은 투아웃제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처벌의 형량 역시 높게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운전한 자(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자)이거나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운전한 자(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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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되는 ‘투아웃제’에서는 3회 이상이 아닌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되어 처벌된다. 그런데 여기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위와 관련한 규정이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위 규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쉽게 말해서, 만약 음주측정 이후 자신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상태가 아님을 법원에서 다투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음주단속에만 걸리더라도 위 가중처벌 규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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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윤창호법의 도입 이후, 2019. 6. 25.부터 크게 강화됐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100% 같은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개별적인 사연이나 사정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도 천차만별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위 투아웃제 도입처럼, 음주운전에 엄격해진 법률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리라 예상된다는 것이다.

 

법은 ‘나’에게만 엄격하하거나 관대하지 않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섣불리 속단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불이익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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