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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복수면허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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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복수면허와 관련하여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그가 취득한 2종 소형면허나 특수 트레일러 면허까지 취소한 경우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하면서 적지 않는 사례에서 면허 구제가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2018. 2. 28. 대법원에서 일부의 면허만을 취소한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는 판시를 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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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제2종 소형]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하여 이 부분 면허취소한 것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甲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甲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甲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ㆍ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2종 소형면허 이외에도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면허까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얼핏 보면 모든 면허가 취소되어 억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25cc 이륜자동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른 면허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기에 대법원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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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인데 2016. 1. 27. 전후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에서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로 개정되었고 법률상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보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입법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를 논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문제 되었던 사례가 반복이 된다면 이 규정에 의해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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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복수면허 중 관련이 없는 면허까지 취소되는 경우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배로 상당수가 구제를 받아왔으나, 이번에 소개한 판례처럼 형식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히려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할 때가 있다. 한편, 2016. 1. 27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전부의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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