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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보복운전의 위험성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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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운전자 간의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의 보복운전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당국은 이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격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사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보복운전 검거 현황자료 2016년 2,168건, 2017년 2,441건).

 

 ‘도로상의 폭력범죄’라 할 수 있는 보복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 동승자, 제3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심지어 주변 보행자에까지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이 갖는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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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피고인이 고속도로 1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가속하는 상황에서, 전방 주행차량은 피고인에게 진로를 비켜주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려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1차선 주행 중인 위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어 급정차함으로써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치사 · 일반교통방해치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판례에서 주지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보복운전은 아직까지 관련 법이나 처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흉기 등 위험한 물건’과 같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끼어든 차량을 쫓아가 보복한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특수협박죄’를 인정하였고, 상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여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는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신체적 · 재산적 · 정신적 피해 등 그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등 선처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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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은 개념적으로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이다. 이 때문에 보복운전은 그 행위의 태양에 있어서도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의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그 행위의 대상 또한 상대 운전자가 정해져 있는 등 고정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운전 중에 화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같은 상황마다 보복운전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잠시의 화풀이가 처참한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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