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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 운전자에게 있어… 정밀한 대응 전략 필요해

2024-10-10

2024.10.10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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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책임에 대해 “차량 내부의 결함을 직접 밝히기 어렵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면 그러한 교통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내야만 급발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발생 전, 후의 차량 상태나 내부 탑승자, 특히 운전자들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 활용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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