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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2024-09-132024.09.1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인 YK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신덕범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낮고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이 높은 편이다. 성인인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한 층 높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설령 처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