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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벌금 1,000만원

2023-07-25 조회수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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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11월경,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외곽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통행 중이던 23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4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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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는 초범도 금고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신호위반의 과실까지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편이었으며, 피해자 유족들의 분노가 거세 합의가 성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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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무엇보다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23세의 젊은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아이를 비롯해 부모님 등과 직접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와 함께 직접 경기도 모처를 방문하여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민, 형사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모두 변호인은 성심성의껏 조력하였고,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를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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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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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상당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에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만히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고 벌금형이라는 큰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외곽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통행 중이던 23세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4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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