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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죄
2022-09-23 조회수1050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1시간여가 지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17%로 측정되었던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음주 시점이나 음주량에 의할 경우 의뢰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0.047%의 주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에 기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확장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만 벌금 10만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함으로써 다행히도 음주운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