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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20-12-22 조회수1677
의뢰인은 2020. 가을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잠에 들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실형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5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