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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집행유예
2020-12-11 조회수1487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였는데,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위반정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적절히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법정 구속되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