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1688-1070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전문보기

logo

온라인상담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소기각

2020-11-30 조회수1336

50e6a23c5d5763fc035a240327407aa7_1606722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그 중 한 분의 피해자가 영구적인 안면 마비 판정을 받아 중상해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터널 내 선행 사고 현장은 의뢰인이 진행하고 있던 2차선 정중앙이었음에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다투어보기를 원하였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50e6a23c5d5763fc035a240327407aa7_1606722

 

의뢰인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중 3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중상해 판정을 받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고의 경위와 억울한 점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고 조사를 준비한 다음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막상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선행 사고 차량들은 모두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차량이 터널에 진입하면서 갓길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탓에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0e6a23c5d5763fc035a240327407aa7_1606722

 

변호인은 수사 내내 피해자측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조율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 변호인과 수시로 면담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도 안전 표지판이나 유도 표지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추후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과실 비율을 다툴 수밖에 없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화물공제조합 보험을 통해 변상된 점,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가 예상보다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50e6a23c5d5763fc035a240327407aa7_1606722

 

오랜 기간의 협의 끝에 피해자측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애초 요구 금액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무척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합의금이 결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름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0e6a23c5d5763fc035a240327407aa7_1606722

 

의뢰인은 오랜 기간 화물운전에 종사해 온 연로한 가장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합의 없이 재판을 받기에도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서 적기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에 이른 결과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자신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로, 2020년 봄경 8톤 화물트럭을 몰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터널 내 선행 사고로 현장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 및 선행 사고 차량 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