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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치상공소권없음
2020-11-04 조회수1555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을 따라 출발하였는데, 앞차량이 다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로 앞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 것인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쏠리는 현상만 있었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잠시 앞차량을 뒤따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앞차량의 선행차량이 정차해 있어 앞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에 의뢰인 차량의 차량번호가 찍혀있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부부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기에, 경찰은 의뢰인 조사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명백히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운전으로 납품하는 직업의 특성상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의율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고 이후의 경위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치상죄의 법리에 관한 여러 판례와 논거를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