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법안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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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