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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이드

YK 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소외합의

  1. 소제기, 고소 등 없이 합의로 분쟁을 종결 시키는 절차입니다
    • 01
      상담
    • 02
      사건선임 및
      담당변호사지정
    • 03
      사건 집중 검토 및
      청구금액 산정(2주)
    • 04
      상대방에게
      협의안 제시
    • 05
      협의안 수정
    • 06-1
      합의 성사
    • 06-2
      합의 결렬
    • 07-1
      사건 종결
    • 07-2
      소송 진행

소외합의

  1.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사건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고 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
    ①   단순합의 :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
    ②   특인제도 활용 : 보험사에서 예상되는 소송가액의 약 80-90%선에서 합의절차를 진행.
          (중상해를 입어,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특인제도가 유리하다면, 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사고 등이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자 과실이 많거나,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라면 소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통상적으로 택시/버스/화물/렌터카 등은 소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소외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청구 취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형사기록에 대한 증거목록 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간청으로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에 비교하여 극히 적은 경우라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작성한 합의서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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