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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청구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행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 소송’이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내부적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그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텐데요, 이때 보험사와 피보험자(계약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한발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 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소송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협의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보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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