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상해사망 보험금은 재해사망과 비교했을 때 그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은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망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으로 나뉘어지며 우리 법원은 상해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 또는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특약의 내용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으로 정해진 사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