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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 상해사망
    보험금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상해사망 보험금은 재해사망과 비교했을 때 그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은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망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으로 나뉘어지며 우리 법원은 상해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 또는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자살사망
    보험금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특약의 내용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심신상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때 자살을 한 경우 ex) 만취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뒤 발생한 사고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을 한 경우
    • 자살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자살로 보여지지만 유서가 없거나, 자살사고로 볼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사망의
    종류

    법으로 정해진 사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사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한 경우
    • 실종선고
      아래와 같은 경우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① 피보헙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는 경우와 전지에 임한 자(단, 손해보험에서는 전쟁에 의한 사망은 면책되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③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④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 인정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약관상 면책위험에 의한 사망이 아닌 한 상해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간적 제한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일어나 사망하였으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일어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80% 이상의 휴유장해 상태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질병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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