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2회까지는 검찰에서 기소하더라도 벌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꺼번에 하였다거나 3번째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조 제2항은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의무경찰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택시의 운전자가 계속 직진하여 와서 택시를 세우고는 항의하므로 그 의무경찰이 택시 약 30cm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의무경찰이 그 택시 우측 앞 범퍼에 무릎을 다친 경우, 의무경찰의 피해가 전치 5일간의 경도좌상에 불과하고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자인 경찰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에 당황한 운전자가 도망하려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어 사상에 이르게 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그에 더 나아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매우 엄격하게 의율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및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