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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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1% 이상 ~ 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 이상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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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 1. 제44조제2항을 위반(음주측정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음주운전)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존 | 개정안(윤창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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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