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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1. 결격기간 사유
    5년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년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
    2년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1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1.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벌점
    음주운전(0.03%~0.08%미만) 100점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속도위반(60km초과) 60점
    공동위험행위 40점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30점
    속도위반(40km~60km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점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위한 질문에 불응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40km이하)
    속도위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 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생계형
이의신청

  1.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 되는 운전자에 한함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누계 :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된 경우

    ※ 제외 요건

    ①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초과
    ② 주취 운전 중 인피사고 발생
    ③ 음주측정 요구 블응 혹은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이나 3회 이상 인피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 음주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1.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별도의 대상을 정하지 않으며 모든 처분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대상 : 제한 없음.

    ①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또는 0.100% 이상에서 운전
    ② 벌점초과 :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③ 뺑소니 :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거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⑤ 음주측정 불응 : 위법한 단속이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
    ⑥ 경찰의 부당 및 위법한 행위 :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한 경우

    ※기간 : 처분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1. ※ 요점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할 것
    ②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을 것
    ③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함.
    ④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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