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결격기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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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4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운전∙공동위험행위)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
3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강도 |
2년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
1년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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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
2년간 | 201점 |
3년간 | 271점 |
정지처분 개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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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벌점 |
음주운전(0.03%~0.08%미만) | 100점 |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 |
속도위반(60km초과) | 60점 |
공동위험행위 | 40점 |
난폭운전 | |
중앙선 침범 | 30점 |
속도위반(40km~60km 이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15점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위한 질문에 불응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20km~40km이하) | |
속도위반 |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 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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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