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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YK교통형사센터의 주요 업무 입니다.

위자료

  1.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 내지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급부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 일정 액수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전담 재판부가 2015. 3. 1. 발표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위 기준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 사고부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10. 24.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은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자료의 예측 가능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인신사고의 위자료액수를 이처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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