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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측정거부 판례_'시간'보다 중요한 '책임'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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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음주운전이다. 그 중에서도 의외로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이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를 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과연 음주측정거부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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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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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의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면, ① 객관적 사정(음주 상태에 있었음에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과 ②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음주운전 측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음주 측정의 객관적 사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음주의 제반 사정(술의 종류 및 양, 운전자의 외관 등)과 함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위 사안과 같이 5시간이나 지난 상태는 충분히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고 볼 수 여지가 있음에도 대법원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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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과 다르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이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의 의지, 현장에서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이 해야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의 위와 같은 결론에 동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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