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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운전 처벌강화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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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숙취운전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9. 5. 26.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수 박한이가 대구 키움 히어로즈 전을 마친 뒤 자녀의 아이스 하키 운동을 참관하고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박한이는 27일 아침에 일어나 자녀의 등교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0.065%로 측정되었고 이에 박한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은퇴하겠다면서 은퇴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9. 2월 배우 안재욱도 술을 마신 다음 날 10시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 톨게이트 앞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 전날 전주 공연을 마친 뒤 술을 마셨는데 깨지 않았다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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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5.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변경되었다. 기존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 면허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0.03%는 통상 소주 한잔을 마시면 1시간 후 나오는 수치라고 본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 11. 29.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해 12.18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 12. 7. 국회를 통과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먼저 시행된 전자를 제1의 윤창호법, 후자를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앞선 사안에서 박한이는 강화된 법에 의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상으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으로 상향된 점이 다르며, 안재욱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아닌 취소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점과 형사처벌로서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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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의 윤창호법은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통상 0.03%는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는 하나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과 체중, 신장 등 신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 과음하거나 술을 늦게까지 마셨을 경우 아침까지 0.03% 아래로 알코올이 분해될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찰은 현재 아침에 간헐적으로 시행하던 음주단속을 앞으로 정례화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아침 대리운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딱 한 잔만 마셨는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법마저 바뀌었다. 실상 숙취운전은 주취운전과 같은 의미이다. 아무리 잠을 자더라도 혈액 속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신 사람과 몸이 술에 취했다는 상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강화된 법만큼 시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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