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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요양병원 사기사건
2019-04-30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에서는 무자격자가 치료시술을 하거나 치료횟수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하는 등, 각종 의료법을 위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여러 번 적발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에 비하여 개설 문턱이 낮다보니 몇 년 사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났고, 이에 따라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 게다가 요양병원의 진료비 체계가 진료를 통한 수익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병원측은 가능하면 비용을 아끼는 쪽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보험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처벌될 수 있고,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요양병원이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된다. 각종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보험사기의 증가→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현실적으로 보험사기 범죄로 유인되는 동기를 차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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