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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구호조치 의무를 다 하였는가?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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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보다 뺑소니 사고가 인정되는 기준은 간단하지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처 전달 등 구호행위 없이 현장을 벗어난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한 전통시장 인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보행자 B씨의 팔을 해당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평소 안면은 있었던 사이였다. A씨는 창문을 내려 B씨와 짧게 말다툼을 한 뒤 연락처 전달이나 구호 행위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이에 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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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토해보면, 현행법상 뺑소니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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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뺑소니 사고의 핵심은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에는 연락처 전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한게 연락처 전달여부로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면이 있었던 두 사람간의 관계, B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반영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뺑소니 운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수사기관 또한 예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뺑소니 사고를 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통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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