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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무면허운전, 처벌강화로 뿌리 뽑아야 할 때
2019-03-15
최근 외제차를 몰고 싶은 10대의 허영심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어른들의 이기심이 애꿎은 20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대전경찰청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전(1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여업등록 없이 10대에게 돈을 받고 차를 빌려준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무면허인 10대에게 차량을 빌려준 것보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위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이유일 것이다. 이는 주변 어르신들이 음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자신들이 이미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할 때, 아무리 무면허운전을 한다고 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최대로 부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처음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는 자동차라는 물건을 아무런 자격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미필적인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 똑같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아 처벌하는 음주운전과의 형량을 비교해본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하루 빨리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수사기관 또한 예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통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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