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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태아뇌손상 판례_보험금지급 가능할까?
2019-02-27
출산과정에서 아기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는 일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다. 산부인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중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 경우 임산부가 태아보험을 가입해 놓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보험 약관상 태아에게 출산 후에야 피보험자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을 ‘출산 전 계약 체결일부터’라고 정했다면 태아 상태에서도 피보험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보험약관에는 ‘태아는 출생시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일치하지 않아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원리나 의무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활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의 분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은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가 1억 7,9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해당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잘못된 안내를 받아 이루어진 합의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태아의 뇌손상 사건은 수많은 사건을 겪어 온 변호사로서도 지켜보기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이다. 해당 사건은 보험약관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금 보험사는 항소를 제기해서 보험사 대 뇌손상 아기 부모의 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는데, 향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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