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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관하여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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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악마의 눈물이라고 했던가.


그간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의 수많은 음주운전을 목도하였고 사과와 함께 한방에 훅 간 사례, 훅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안재욱의 ‘숙취’ 운전과 김병옥의 대리운전 후 음주 ‘주차’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작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뮤지컬 관계자 황민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4%로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이라는 게 대중의 인식이며 우리나라 정서에서 음주운전은 중범죄라는 생각이 강함에도 도무지 근절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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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은 다양하다.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술에 취한 상태(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48조의2조 제2항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나와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2019. 6. 25.부터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로 변경되므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유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한편,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인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본 죄는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2018. 11. 29.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이 되어 2018. 12. 18.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으며, 사람을 상해하게 했을 시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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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의 경우를 살펴보자. 황민의 경우에는 범죄당시인 구법상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형벌에 있어서는 소급입법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당시 1년이상 유기징역의 선고형의 범위가 적용되며 음주와 난폭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였다는 요소는 각 특별양형인자상의 가중요소로서 적용하게 된다. 게다가 황민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등의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적용받지 못하였다. 즉 황민은 법원의 양형권고형에서 가중되기만 할 뿐 감경요소는 전혀 없다는 의미로 법원의 처벌 범위에서 강한 형량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4년 6개월은 여기에 들어맞는 선고였을까? 판결문을 보면 각종 처단형의 범위와 가중, 감경 인자를 적용하여 선고형을 도식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선고형은 항소이유로서의 양형부당에 해당된다. 필자는 각 양형인자를 가중한 결과에 있는 선고형의 범위 중 가장 경하게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다른 사안에서 피해자가 1명임에도 이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이다.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하더라도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위하효과로서 적용될 뿐, 이미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살아돌아오지는 않는다. 단순히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시작된 행위가 나비효과처럼 퍼저나가 타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시길. 악마의 눈물을 마신 후 그 눈물이 나의 얼굴에서 나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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