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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즉시연금 일괄지급 사태에 관하여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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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연금 일괄 지급 사태란?

 

최근 인기를 끌었던 즉시연금 상품은 최초 가입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면,보험사에서 매달 이자를 연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도달시 당초 납부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높은 이자 소득을 원하는 퇴직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절세효과까지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 금액이 2008년 3,306억원에서 2011년 2조 3,79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생명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약관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덜 지급한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나서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 간의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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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을 둘러싼 갈등의 주된 쟁점은 즉시연금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에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는 입장이고,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638조의 3에서 규정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상법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즉시연금 가입시 만기보험금의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보험사가 설명해 주어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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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깨알같은 글씨로 써 있는 약관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사정은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특히 보험사에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기 보험금의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당초 가입자가 기대했던 보험금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이것은 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사항이라면 가입시 보험사가 설명해 주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즉시연금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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