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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죄

2022-09-23 조회수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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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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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고 후 1시간여가 지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17%로 측정되었던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음주 시점이나 음주량에 의할 경우 의뢰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0.047%의 주취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에 기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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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확장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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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만 벌금 10만원만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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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함으로써 다행히도 음주운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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