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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불기소(혐의없음)
2022-02-10 조회수2998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차량이 외관상 명백한 혈액 공급차량으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인 점, 특례가 적용된다면 신호위반을 부인할 수 있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렇다면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만한 측면이 많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검사의 공소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의뢰인이 일단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잠깐 쉬었다가 가면 될 것 같다. 괜찮다.”고 하기에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였던 관계로 의뢰인으로서는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이 당시 평소대로 규정에 따라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던 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상 특례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변소하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함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법리적인 다툼과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12대 중과실 사유로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변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본안판결에 나아가지도 않은 채 공소기각판결로 재판을 종결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