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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집행유예

2020-12-11 조회수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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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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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였는데,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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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위반정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적절히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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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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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법정 구속되지 않고 다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운전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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