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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20-11-20 조회수1460
의뢰인은 2019년경 친구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려 운전을 하였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실수로 구속이 되었다가 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구속이 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신속하고 충실한 내용의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의뢰인은 신속히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 재판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세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놓고 주차된 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홀로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식들이 있는 가정상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그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변론해야 할 정상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