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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혐의없음
2024-01-02 조회수578
의뢰인은 출근길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서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차 앞면 유리는 사람의 머리가 부딪힌 흔적이 남을 만큼 강한 충격이 있었으며 차량의 범퍼 또한 보행자 및 가드레일과 충돌한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있을만큼 강한 손상이 있어 도주치상의 혐의를 강하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인해 갑상선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던 중이었는바, 당일 아침 출근길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내 곧 불가항력적인 피로가 몰려와 졸음운전을 하며 고가도로를 가던 중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행인을 치었고, 이로 인해 행인은 도로 밑으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200~300m를 이동하여 갓길에 주차를 하였고, 보험사를 통해 보험접수를 하였는데, 주변인들이 차량 상태를 보고 ‘사람을 친 흔적’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의 경위, 법리적인 검토,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나눴던 통화 내용과 보험사고 접수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졸음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차로 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단계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부분과 종합적인 부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퉜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과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경찰의 기소의견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항력적인 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가 다니지 않을 법한 고가도로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서 200~300m를 더 운전하여 ‘도주치상’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사건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