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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사)혐의없음
2023-08-25 조회수546
평범한 사람이던 의뢰인은 퇴근 길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사고 발생 위치가 사람이 나타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따름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움에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아무리 사고자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 많고, 유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지라,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들은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을 때 혐의사실이 성립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을 보강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객관적 정황을 제대로 확인해 보며,실제 사건현장 근처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도저히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본 변호인들은 다양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하였으며, 경찰에서 판단이 어렵다 보아 송치한 뒤에는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처벌불원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도저히 피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보아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전과자가 될 뻔한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본 변호인들의 헌식적인 노력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