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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2023-05-18 조회수236의뢰인은 2023년 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피해자(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그 자체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며,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