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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치상)집행유예2년
2023-05-12 조회수153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미음주 상태였고, 조수석의 친구는 음주를 한 상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여 중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는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당시의 상황,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게 된 경위, 당시의 노면 상태와 날씨,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주의의무가 충실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호의로 동승한 상태에서 본인의 부주의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신체의 자유가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경위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변론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